정북일조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정북 일조권 적용 예외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정북일조 정리
정리 | ||
정북일조 적용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
정북일조 대상 건축물 |
전용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있는 모든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 |
정북일조 이격거리 |
정북방향으로 이격 높이9미터이하인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1.5m이상 높이9미터초과인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해당건축물각부분높이의1/2이상 (조례마다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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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일조 예외사례 |
너비 20m 이상 도로 | 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 |
건축협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구역(법규 참고) | |
해당 용도지역이 아닌경우 |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채광일조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채광일조 정리
정리 | |
채광일조 적용지역 |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
채광일조 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1m 이상만 이격 (조례마다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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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h 이상 이격 (근린상업지역또는준주거지역의경우0.25h이상이격) (조례마다상이) |
원문: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 |
주택단지안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경우 | 도로 중심선을 기준선으로 채광일조를 적용한다. |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동거리는보지않아도된다.) |
인동간격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 제2호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인동간격 정리
정리 | ||
공동주택 인동간격적용지역 |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제외한 모든 지역 | |
공동주택 인동간격대상건축물 |
같은 대지에서 두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 |
공동주택 인동간격사례 |
일반적인 경우 |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 |
공동주택의 높이가 서로 다를때 |
정동~정서에 위치한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단, 최소 이격거리 10m) | |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마주할때 |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 |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볼때 |
최소 8m 이상 |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볼대 |
최소 4m 이상(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그 외 추가 적용사례 #1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인접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정리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인접한 경우
일조권 적용기준선(정북,채광 해당) | |
일반건축물의 경우 |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 |
공동주택의 경우 | 인접대지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의 중심선 |


그 외 추가 적용사례 #2 (인접대지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5호 나목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1.인접대지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정북일조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2.인접대지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채광일조
해당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은 경우 해당지표면 기준으로 채광일조 산정
해당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높은 경우 지표면 간의 평균 수평면을 기준으로 산정
3.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해당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은 경우 해당지표면 기준으로 채광일조 산정
해당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높은 경우 지표면 간의 평균 수평면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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